SUMMARY
1. P2P업체 평균 연체율 21.78%, 업체 수는 108곳으로 줄었고 폐업 속출하고 있는 상황
2. 토스, 이달 30일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 종료, "광고 책임 피할 수 없어"
3.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유예기간 만료
P2P 플랫폼업체 어니스트 펀드에서 투자원금 연체 사실이 발생한 데 이어 대출액 1위 테라펀딩에서 투자원금 전액손실이 발생하는 등 잇따른 손실 사태로 투자자들 간 공포심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P2P 부동산 소액투자 상품은 비트코인 등 가상 암호 화폐 전망과 더불어 2030세대의 주력 투자처로 각광받아왔습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 앱에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해당 투자 상품은 연 8% 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젊은 층의 ‘짠테크족(짠돌이+재테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인만큼 쉽고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P2P 투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국내 P2P금융업체는 230개이며, 누적대출액은 약 11조751억원입니다. 대출잔액은 2조359억원으로 같은해 3월에 비해 약간 줄긴 했지만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체율이 급증했는데 2017년 5.4%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건설 경기 침체가 겹쳐 지난해 초 15%대까지 상승했다. 금융위원회가 'P2P 금융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최대 투자 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했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P2P 대출 통계 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국내 P2P금융업체 108곳의 평균 연체율은 21.78%로 나타났습니다. 업체 수는 2020년 6월 142곳으로 집계되다가 같은 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온투법) 시행 이후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P2P 업체 소극적 태도에 분노, 상품 중개한 토스도 책임 피할 수 없어
다수의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상품에서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해도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 A씨는 "어니스트 펀드 등 P2P 플랫폼업체에서 연체가 발생해도 투자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할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지 않는다"라며 ”테라펀딩 업체는 투자원금 손실 사태가 계속 불거지는데도 공매가 계속 유찰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테라펀딩은 누적 대출액 1조1955억원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데 연체율 또한 35.69%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테라펀딩은 지난해 1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근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자체 보전을 하지 않아 사상 첫 전액원금 손실이 났습니다. 전액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에 단체민원을 접수하기까지 했습니다.
토스의 책임을 지적하는 이도 있다. 투자자 B씨(32)는 "토스 앱에서 광고하고 투자상품으로 소개했으면서 원금손실과 연체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라며 "토스 측이 아예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를 종료시키며 손을 떼려고 하는데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스, 이달 30일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 종료, "광고 책임 피할 수 없어"
이런 가운데 토스 측은 이달 30일 부로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토스 측은 "서비스 종료는 P2P 업체 간 제휴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30일까지 토스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라며 "제휴가 종료돼도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페이 부동산 소액투자는?
다른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페이의 경우 종료 계획은 따로 없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소수의 P2P 업체와 제휴를 맺어 자체 기준에 따라 투자 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P2P 플랫폼: 어니스트 펀드 투자, 테라 펀딩 등
카카오페이 측은 "상환 중인 상품에 대해 제휴사와 함께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 중 중위험/중수익 기준에 맞는 상품을 선별하여 카카오페이 투자 플랫폼에 올리고 있고, 시세하락 등 시장 상황 고려해 신규 상품은 더욱 신중하게 선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혁신금융 사례였지만 투자심리 위축, 온투법 시행되면 옥석 가리기 본격화
금융당국도 지난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하여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8월부터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투법을 시행하면서 P2P 업체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습니다. P2P 업체의 경영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투자 한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으로,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자가 P2P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야 합니다. 오는 8월까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미등록 업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조작·투자원금 손실 등 몇몇 업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해소를 위해 업계 내 자율규제 준수와 금융당국의 감독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도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P2P 업체가 많지 않더라도 펀더멘털이 튼튼한 업체가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장 감독시스템 구축으로 P2P 금융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뿌리 내려 사회 선순환의 연결고리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대부분의 업체가 금융당국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P2P 대출업체의 한 관계자는 "투자 심리 위축으로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자체 추심 등을 통해 연체율 관리에 힘써온 우량 업체들도 통과할 수 있을지 막막한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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